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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은행 서류

by =) 2018. 7. 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은행 어디인가 ? 

가입 조건,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



청년 우대영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드디어 오늘부터(31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가지 혜택 


1.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5%


1년 이상 ∼ 2년 미만  :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   3.3%


10년 초과 시부터 :   1.8%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Bank  등)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각서,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마다 양식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장을 바꾼 뒤 신규 납입금에 대해서만 우대이율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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