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잘 되어있나?

by =) 2016. 9. 13.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잘 되어있나? 




내진설계 기준이란?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건출물의 하중에 작용한다. 

지진하중은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비정형이거나 비구조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으로 인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예상되는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 


1. 작은 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2. 중간 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3. 대규모 지진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2005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 

초고층 아파트, 낮은 건물보다 지진에 더 강한 구조 






경주 지진 5.8 규모 지진,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잘 되어있나?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인접 대도심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 등에는 초고층 아파트 및 건물들이 즐비해 있어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궁금증이 더해진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에 비해 지진 등 재해에 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만약 이번에 발생한 경주지진 5.8규모의 지진이 부산 해운대 도심을 덮친다면 건물들은 얼마나 안전할까? 


알려진 바로 규모 5.8 지진에 국내 초고층 아파트 및 건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고층 건물 또는 아파트의 경우 만약의 상황에 많은 인명 피해와 연쇄 사고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각별히 내진설계 기준에 더 공을 들이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C아파트 경우 일반적인 내진설계 뿐 아니라 옥상에 특별한 질량체를 설치해 진동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는 원리인 'TMD형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 고층 T아파트 경우 볼베이링과 면진 받침을 기초에 설치패 면진을 잡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법령은 1988년 처음 도임되어, 2005년부터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을 앞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게는 규모6부터 규모7까지는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