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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by =) 2016. 8. 17.

건축사 시험 [정식명칭_건축사자격시험]

chapter 1. 응시자격 알아보기 =)

건축사시험 합격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자격을 받게 되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건축사가 되는 것이다.




건축사 응시자격


1.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대학교 및 건축학 대학원 과정 이수 후 실무수련 3년 이상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대학교 및 건축학 대학원 이수 후 실무수련 4년 이상


2.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수련

 (2019년까지의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3. 외국에서 건축사 시험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수련

 (대지계획과목 면제, 응시연한 없음)






건축사 & 건축사보(補) 건축사 자격은 크게 건축사와 건축사보(補)로 나뉜다.

건축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건축사 자격시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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